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
징역·벌금대신 과태료 부과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
징역·벌금대신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부가 과도한 형벌규정에 따른 국민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법제처는 최근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14개의 법률안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공사업 양도·합병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17조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공사업을 양도하거나 공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 공사업자의 사망으로 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사업 양도·합병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벌칙 규정이 완화된다.
정부는 오는 4월 29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후속 개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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